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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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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12생산일자 2017.12.04.
AI 요약
요지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