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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배달용역을 위임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49생산일자 2018.03.09.
AI 요약
요지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2017.6.1. 임차한 시설을 사업장으로 하여 ‘바로고’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함

 -버거킹 등 가맹점본사의 직영가맹점과 프랜차이즈가맹점에게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인 ㈜□□□의 일부 배달 권역에서 배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hub계약을 체결하고 퀵서비스수행사업자(이하 “라이더”)와 라이더 알선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더와 함께 배달용역을 수행함

2. 신청내용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배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파목에 따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4 (생 략)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타 (생 략)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