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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84생산일자 2018.06.26.
AI 요약
요지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 질의내용

○○공사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신청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 보증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장인 부동산(이하 “신탁사업장”)을 관리・공급 및 처분하기 위해 사업주체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공급신탁계약을 체결하며

 -그 신탁계약으로 신탁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신속한 보증이행으로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음

신청공사는 환급이행을 완료하면 신청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신탁사업장을 매각하고 있음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신탁업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