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 해당 사업장에 음식점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할 예정임
○ 질의내용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