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장례사업, 결혼예식사업, 여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조전문회사로 2015년부터 전자제품(안마기, 냉장고 등)을 상조상품과 결합(이하 “상조결합상품”)하여 장기할부판매하고 있음
- 상조결합상품 예시
항 목 | 내 용 | ||
상품명 | ○○○ 2호 | ||
계약일자 | 2018.2.6. | ||
계약자 | 문** | ||
계약금액 | 10,800,000원 (매월 72,000원 * 150회) | ||
상품 세부내역 | 상조상품 | 크루즈여행 (2인) | |
전자상품 | LG트롬스타일러(300만원 = 62,500 * 48) | ||
할부내역 | 1회〜 48회 | 상조상품 9,500원 전자상품 62,500원 | |
49회〜150회 | 상조상품 72,000원 | ||
*1회부터 48회까지는 전자제품 할부판매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약사항에 중도해지 시 전자제품 할부판매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
○자문대상법인은 상조결합상품을 전자제품의 가격에 따라 최소 36개월에서 48개월까지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판매하고
-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KT캐피탈과 팩토링거래약정서를 맺어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상조결합상품을 할부판매시 상품구매자들에게 ㈜KT캐피탈 신용정보제공동의서를 별도로 받고 있음
○자문대상법인과 ㈜○○캐피탈이 약정한 팩토링거래약정서에는 자문대상법인이 전자제품 할부매출채권을 ㈜○○캐피탈에 양도*하고
* 채권양도 수수료는 할부채권 금액의 15% 가량(36개월 할부채권 기준) 지급
-㈜○○캐피탈로부터 해당 채권의 회수업무를 위탁받아 자문대상법인이 매출채권 회수함
○자문대상법인은 장기할부채권 양도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장기할부판매 후 할부채권 양도 시 채권양도와 관계없이 구매자의 장기할부권리가 유지되는 경우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장기할부판매로 보아야 함”이라고 결정한 조세심판결정(2018서0775, 2018.6.5.)에 따라 경정청구를 함
○ 질의내용
○상조전문회사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장기할부로 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그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전자제품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 공급시기 |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2.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