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금계좌 상호이체 요건 중 연금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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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금계좌 상호이체 요건 중 연금수령 개시 신청 포함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생산일자 2017.02.2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를 위해서는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연령 요건(55세 이상일 것)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입일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할 것. 단,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연금계좌에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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