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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 조건부 수출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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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 조건부 수출의 공급시기
서면-2017-부가-3440생산일자 2018.04.06.
AI 요약
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434, 2009.03.30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말레이시아 소재 회사와 자동화기기를 수출하기로 하고, DAP(도착지 인도조건) 수출*계약을 체결함

  * 통관절차는 매수자가 이행하되, 매도자(수출자)가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책임과 비용을 부담

○ 중간지급조건부로서 선적일은 2017.11.12일이나, 선적일 이후 공장시험, 최종시험, 결함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0.9월 인도 예정

< 수출대금 지급 조건 >

구분

날짜

지급율

지급금액(원)

비고

물품대금

설치비 등

① 계약금

2017.04

30%

221,400,000

국 내

② 설계

2017.05

15%

110,700,000

③ 공장시험

2017.09

10%

66,420,000

7,380,000

2017.11.12 통관

④ 현장수용

2018.05

30%

121,400,000

100,000,000

현지(말레이지아)

⑤ 최종시험

2018.09

13%

95,940,000

⑥ 결함시험

2020.09

2%

14,760,000

소 계

630,620,000

107,380,000

합 계

738,000,000

2. 질의내용

DAP(도착지 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조건의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장비 수출 시 선적일 이후 수출국 현지공장 수행분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434, 2009.03.3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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