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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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시 증여가액 평가방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생산일자 2018.10.26.
AI 요약
요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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