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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후순위사채 미수이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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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후순위사채 미수이자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생산일자 2018.09.27.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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