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매년 전선 유지보수를 위해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2013년부터 △△시에서 가로수의 생장과 미관 개선을 위해 □□□□와 “수형관리 및 정전예방을 위한 가지치기사업 위․수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함)를 체결함
○ ☆☆구청은 □□□□와 △△시의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시로부터 위임받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취하여 민간업체에 지급함
○ 협약서 상 업무분담 내용을 살펴보면,
- △△시는 공사시행 및 감독, 사업비의 정산 등 기타 수탁사업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 □□□□는 가지치기 사업에 따른 위탁사업비 부담, 가지치기 공사 설계에 필요한 대상 가로수 수량 및 구간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협약서 상 위탁사업비는 □□□□이 전액 부담하되, 2013년에는 △△시가 25%를 부담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부담비율을 조정함
○ △△시는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해당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구청은 ☆☆구의 가지치기 사업을 위해 “◎◎”을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없음
2. 질의내용
○ ☆☆구청이 △△시와 □□□□와의 “수형관리 및 정전예방을 위한 가지치기사업 위․수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함)에 따라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발급하는 것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재량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인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여야 한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영 제69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영 제99조 각 호에 따른 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영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