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풍력(주)(이하 “신청법인”)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 풍력발전단지 건설허가를 받기 위하여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전원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변경 용역, 양양 수리풍력발전시설 및 진입로 조성사업 현장점검 등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 받았음
○ 건설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 토지 중 일부는 임차하고 일부는 취득하여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임
※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전원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기술용역 계약서(주요내용)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전원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풍력(주)(갑)과 ◇◇(주)(을)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4조(용역업무 대상 및 범위) 1. 본 계약서에 의하여“을”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음 - 기술용역업무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와 이와 관련된 업무일체 ※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과업지시서(주요내용) 1. 과업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전원개발사업」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함 2. 과업주요내용 ①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항목 작성 ②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
③ 기초현황 조사 ④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⑤ 예상재해저감대책 수립 ⑥ 유지관리계획 ⑦ 사전재해 관련심의 통과 ⑧ 검토항목에 따른 대책 작성 ⑨ 검토서 작성 ※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변경용역」 기술용역 계약서(주요내용) 제1조(총칙) ☆☆풍력(주)(갑)와 한국환경기술개발(주)(을)는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변경 용역」에 관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를 이행함 제2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양양 수리풍력발전소 대상지의 동물상 및 식물상과 지형지질 전문가조사 및 보고서 작성과 변경 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과업의 내용 및 범위) ① 이 계약의 과업은 용역범위에 따라 시행하되 이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갑의 지시사항에 따른 을의 보완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② 을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의 검토를 통하여 과업수행 일정 및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함 ③ 과업수행 결과에 대해 생태자연도 1등급이 2,3등급으로 변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문가 의견서를 제시하여 변경되어야 함 ※ 「양양 수리풍력발전시설 및 진입로 조성사업 현장점검」 계약서(주요내용) 제1조 본 계약의 목적은 풍력발전시설 및 진입로의 설치 시「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별표 3의2] 제2호 나목 7)번 또는 [별표3의3]제3호 나목8)번의 규정에 따라 현장점검계획서에 따른 현장점검(법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활동으로 한정)을 실시함에 있어 ☆☆풍력(주)와 한국산지보전협회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 질의내용
○ (질의1) 사업자가 풍력발전단지 건설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사업자가 풍력발전단지 건설허가를 받은 후 일부 토지는 임차, 일부 토지는 취득하여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예정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개정 2016.2.17, 2018.2.13>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 | 총공통매입세액 | |||||||
×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이미 공제한 세액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 | 총공통매입세액 | |||||||
×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 | - | 이미 공제한 세액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3호, 2017.10.2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