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주가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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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주가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담한 수익자부담경비의 근로소득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생산일자 2017.05.31.
AI 요약
요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역어린이집과 위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경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담하는 보육비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위탁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필요경비(특별활동비등에 사용한 수익자부담경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