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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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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8생산일자 2018.11.29.
AI 요약
요지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수 및 합작투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특정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금액인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제주도와 판교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판교사업장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은 외부투자자와 합작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와 협상하였는데, 그 중 TPG Asia를 합착투자자로 보고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2017.**.**. 합작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 MOU 주요 내용 >

1. A법인은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모빌리티 사업을 현물출자하고, ○○○는 현금을 투자함

2. A법인의 모빌리티 사업의 가치는 1조 5천억원임

3. ○○○는 모빌리티 사업에 5천억원을 투자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지분 29.4%(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반영 후 지분율임)를 취득하는데, 그 중 3천억원은 A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2천억원은 합작투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함

MOU에 따라 모빌리티 사업의 현물출자, 구주 매각 및 유상증자가 마무리되었으며, A법인과 재무적 투자자의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음

(단위:주,억원)

구분

A법인

외부투자자

주식 수 합계

주식 수

주식 수

금액

법인설립(2017.**.**.)

2,000,000

2,000,000

현물출자(2017.**.**.)

19,000,000

19,000,000

구주매각(2017.**.**.)

-3,675,000

3,675,000

2,500

신주발행(2017.**.**.)

2,940,000

2,000

2,940,000

구주매각(2018.**.**.)

-735,000

735,000

500

합 계

16,590,000

7,350,000

5,000

23,940,000

지 분 율

69.3%

30.7%*

100%

   * 종업원 스톡옵션 210백만원(주식 수 1,050,000주)을 반영하면 외부투자자의 지분율이 29.4%로 줄어듬

A법인은 사업을 현물출자하고, 외부 투자자는 현금을 출자하여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할 의도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모빌리티 사업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권을 얼마로 볼 것인지 및 그에 따른 외부 재무적 투자자의 현금투자액이 협상의 주된 쟁점이었고

 -A법인은 모빌리티 사업의 영업권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투자해야 할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영업권 가치를 가급적 낮추고자 하였음

2017.**.**. A법인은 MOU에 의하여 영국법인인 ○○○(이하 ‘B법인'), 일본법인인 ○○○(이하 'C법인'), 한국법인인 ○○○(이하 'D법인') 등과 ㈜○○모빌리티 주식 4,410,000주를 3천억원(주당 68,027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해당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주식양수인은 ㈜○○모빌리티의 신주 2,940,000주를 총 2천억원(주당 68,027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A법인의 ㈜○○모빌리티 주식 양도가액은 ㈜○○모빌리티가 현물출자로 양수한 모빌리티 사업가치를 1조 5천억원으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A법인과 B법인간에 합의한 모빌리티 사업 가치와 동일함

A법인이 외부 투자자와 합의한 모빌리티 사업의 가치는 1조 5천억원이며, 영업권 1조 4,318억원(이하 ‘쟁점영업권’)과 기타 순자산 68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 과정에서 모빌리티 사업의 영업권 가액을 ○○○억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를 진행함

신청일 현재 A법인은 모빌리티 사업을 ㈜○○모빌리티에 현물출자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A법인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합작투자 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일 정

내 용

2017.**월 이전

외부 재무적 투자자와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합작투자 협상 진행

2017.**.**.

B법인과 합작투자 조건 협상 완료 및 MOU체결

2017.**.**.

A법인이 100% 자회사인 ㈜○○모빌리티 설립

(자본금 2억원, 주식 수 2,000,000주)

2017.**.**.

A법인이 ㈜○○모빌리티에게 모빌리티 사업의 현물출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및 법원 인가 신청

 :총 19,000,000주 발행(발행가액 3,587원)

2017.**.**.

A법인은 TPG 등과 ㈜○○모빌리티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도 금액 3천억원(주당 양도가액 68,027원)

2017.**.**.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법원의 현물출자 승인 완료

A법인은 ㈜○○모빌리티에게 양도할 모빌리티 사업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 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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