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상품 등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란 질의법인의 판매상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이하 “구매자”)가 질의법인과 청구할인 사전약정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구매자가 상품대금을 카드결제하면 카드사는 질의법인에게 구매자의 상품대금 전액(이하 “정상가액”)을 지급하고
- 카드사가 구매자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사전에 공지한 할인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임
○질의법인과 카드사는 사전에 약정한 할인금액 부담비율에 따라 이용대금 결제 시 발생하는 구매자의 할인금액을 각각 부담하므로
-카드사는 카드사가 구매자에게 청구할인한 금액 중 카드사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질의법인에게 보전해 줄 것을 청구하며 질의법인은 해당 금액을 카드사에 보전하고 있음
〈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 〉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청구할인 사전약정을 맺어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사전약정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로 사업자의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사가 구매자에게 대금 청구시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