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이전하고 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생산일자 2018.11.08.
AI 요약
요지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이하 “본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사업장이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면세사업자(이하 “전차인”)와 본건 임차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에게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당 부동산의 원상복구비용 등을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부동산사모투자회사 소유 건물(이하 “본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중 본건 목적물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되

  * 임대차계약기한 만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제시 잔여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함

 -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주된 목적사업(면세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본건 전차인”)에게 본건 임차건물을 전대하였음

질의법인과 본건 전차인간 전대차계약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본건 전차인에게 사업장 이전 및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입주지원금 2억원을 제공*하고

  * 사업장 이전 지원비와 원상복구비용 등이 구분되어 지급되지 아니함

 -본건 전차인은 질의법인이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담하여야 하는 건물의 원상복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질의법인은 원상복구의무를 면책받음

2. 질의내용

면세사업자가 부동산을 전차하면서 전대인이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담하여야 하는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