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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요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회신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