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금 5억원(발행주식총수 10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규모의 비상장 영리법인임
○ A법인의 지분구조는 아래와 같음
주주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甲 | 대표이사 | 70,000주 | 70% |
乙 | 대표이사의 자녀 | 5,000주 | 5% |
丙 | 비특수관계 | 25,000주 | 25% |
○ 乙은 2013년 9월 지분 2%, 2016년 11월 지분 3%를 甲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甲은 2018년 10월 공장설립을 위해 2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할 예정임
주주 | 지분율 | 액면가 | 배정주식수 | 주금납입액 |
甲 | 70% | 5,000원 | 28,000주 | 140,000,000원 |
乙 | 5% | 5,000원 | 2,000주 | 10,000,000원 |
丙 | 25% | 5,000원 | 10,000주 | 50,000,000원 |
합계 | 100% | 5,000원 | 40,000주 | 200,000,000원 |
○ A법인은 유상증자 이후 2018년 12월에 주식시장 상장을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A법인의 주가가 2018년 12월 상장 이후 주가가 상승 할 경우 2013년 9월 이후 주주 乙이 증여 받은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방법은
(갑설) 주주 乙이 총 3차례에 걸쳐 취득 한 주식 7,000주 중 2013년 9월 증여 받은 주식 2,000주는 실제 증여일부터 상장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16년 11월 증여 받은 주식 3,000주와 2018년 10월 유상증자를 통하여 인수 한 2,000주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었으므로 과세대상임
(을설) 주주 을이 총 3차례에 걸쳐 취득 한 주식 7,000주 모두 상장 이후 그 재산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모두 과세 대상임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31, 2011.03.14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당해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