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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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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1151생산일자 2018.11.01.
AI 요약
요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됨
회신
귀 기관의 경우 「구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기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의해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임

<주요 연혁>

-1996년 3월 사단법인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설립(문화체육관광부)

-2007년 4월 기타공공기관 지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010년 5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개칭

-2012년 8월 한국문화예술관엽합회 법정법인화(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2013년 1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2013.1.1.∼2018.12.31.)

-2016년 1월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기획재정부)

<수행 사업>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 증진 지원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 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대부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며, 수입구조는 다음과 같음

① 국고보조금 ② 문예진흥기금 ③자체사업(회비) ④ 수익사업(임대수입, 광고 및 부스 판매) ⑤ 기부금

2. 질의내용

질의 기관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거는 무엇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10. (생략)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시행규칙【공익법인등의 범위】

삭제 <2018.3.19>

○ 부칙 <제658호,2018.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삭제 <2017.12.19>

(이하 생략)

부칙 <제15222호, 2017.12.19> 제9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③ (생략)

④ 영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7과 같다.

(이하 생략)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