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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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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생산일자 2018.11.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신청법인은 전자지불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교통카드(티머니)를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앱상에서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충전수수료로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8.8월 일본법인과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법인의 티머니 충전 플랫폼, API 등을 일본법인에게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일본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 엔화를 모바일티머니로 충전(전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객은 일본 공항 등에 설치된 일본법인 소유의 단말기를 통해 엔화를 모바일 티머니로 충전할 수 있으며

 - 충전시 일본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거래금액의 3%를 신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신청법인에게 송금함(원화)

 * 일본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신청법인이 관여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모바일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이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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