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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7생산일자 2017.08.21.
AI 요약
요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2015.11.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일반상업용지를 취득함

○ 2015.11.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2016.8. 양도

2. 질의 내용

매매대금의 99.05%을 납부한 날 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3 【대금청산일의 의미】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4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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