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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소속 회사의 대주주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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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임원이 소속 회사의 대주주 지분 매각 작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생산일자 2018.12.27.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신청인은 한국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등에서 다년간(1998.11월~2013.9월) 외부감사 및 기업 인수ㆍ합병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신청인은 2014.5월 입사한 ㈜◎◎의 CFO로 근무하던 중 ㈜◎◎의 최대주주인 (유)◇◇가 보유한 ㈜◎◎ 주식 매각 작업에 참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신청인은 주식매각 작업과 관련하여 (유)◇◇와 용역제공 계약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신청인이 주식매각 작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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