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1차 상속> | <사전 증여> | <2차 상속> | ||||||||||||||||||||||||||||||||
’07.7.11. | ’14.3월 | ’16.9.21. | ||||||||||||||||||||||||||||||||
남편 사망으로 배우자가 쟁점 부동산 상속 취득 |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쟁점 부동산 증여 | 배우자 사망 | ||||||||||||||||||||||||||||||||
○2007.7.11. 남편 사망 시 배우자는 서울 서초 소재 아파트 2채(이하 “쟁점 아파트”) 등을 상속받음
○2014.3월 배우자는 자녀들에게 쟁점 아파트를 한 채씩 증여하였고, 2016.9.21. 사망함
2. 질의내용
○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사전증여하고, 당초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재상속분의 × 전의상속세과세가액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2. 공제율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2년 이내 | 100분의 90 |
3년 이내 | 100분의 80 |
4년 이내 | 100분의 70 |
5년 이내 | 100분의 60 |
6년 이내 | 100분의 50 |
7년 이내 | 100분의 40 |
8년 이내 | 100분의 30 |
9년 이내 | 100분의 20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