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 국군중앙계약관이 2018.0.00. 공고한 ‘방탄방패 등 3종 구매’ 입찰에서 낙찰된 갑법인에게 해당 물품(이하 “본건 군수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국군이 본건 군수품 구매에 대하여 한 입찰공고는 경쟁입찰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 국군중앙계약관과 낙찰자로 결정된 갑법인은 2018.0.00. 계약을 체결함(물량증가 및 납기조정으로 2018.00.00. 수정계약)
○ 갑법인과 신청인이 2018.0.00. 체결한 본건 군수품의 납품에 대한 ‘물품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갑법인(이하 “수요자”)과 신청인(이하 “공급자”)간에 물품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3. 계약금액 : 000,000,000원(부가세 포함) 제3조(납품) - 공급자는 계약물품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로 배송하고 제품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며 이후 수요자는 수요기관(육군 군수사령부)의 납품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 및 조치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 수요자는 제품이 한국공항 및 세관 통과를 위한 전비품 확인서를 사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급자에 전달한다. 제5조(물품보증) 납품된 물품이 상이하거나 불량으로 판명될 경우 공급자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하자보증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한다. 12. 본 계약은 국방전자조달 정상공고 관련 공고문상의 사양서와 일반조건, 특수이행조건에 기준하여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략) 구매요구서에 따른 결함,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공급자가 모두 책임을 부하고 그 사유로 인한 지체발생이 되면 지체상금 외에 금전적 물질적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
○ 신청인은 본건 군수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2018.00.00. 세관에 수입신고 하였으며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으로, 총과세가격은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육군 군수사령관은 본건 군수품이 군수품(전비품)으로 사용할 물품이며 육군 군수사령부가 수요자임을 증명하는 군수품확인서, 과세 면세 신청서를 갑법인(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였으나
- 세관장은 본건 군수품이 관세가 무세인 전비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2. 질의내용
○ 국군이 공고한 군수품 구매 경쟁입찰에 낙찰되어 국군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해당 군수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가
- 해당 군수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 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