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질의1)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위탁자 직접 기획·위탁자 명의 제조·위탁자 책임하에 직접 판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과 관계없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TAG 가격인지 통상 판매가격인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모피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로 해외 경매시장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해당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 제공하고 제조를 위탁하거나, 원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이하 “상품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납품받아
- 백화점 및 직영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 시 고가의 TAG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50%∼80%까지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음
○ 상품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납품받는 경우 상품업체는 자기의 자금으로 원재료를 구매하여 자체공장에서 제조 후 자문대상법인의 라벨 및 TAG을 부착하여 자문대상법인에 납품하고
- 자문대상법인은 해당 완성품을 납품받아 검수 후 검수를 통과한 물품을 백화점 및 직영점에 인도함
○ 자문대상법인과 상품업체는 해당 완성품을 수탁가공한 물품이 아닌 매입상품으로 보고 그에 따라 상품업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자문관서는 해당 완성품은 수탁가공한 물품으로서 TAG 가격이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TAG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 자문관서와 자문대상법인은 원재료 제공 여부가 수탁가공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외에도 자문대상법인 직접 기획, 자문대상법인 명의 제조와 관련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백화점 등에 완성품 인도 시 TAG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 실제로 완성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TAG 가격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할인가에서 백화점 등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함
○ 거래 흐름 및 각 거래단계에서의 예시 거래금액은 아래와 같음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