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
○유연탄 거래 과정은 다음과 같음
-신청인은 주요 반입지와 포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 물량을 수입하여 통관을 거쳐 야적장에 적치함
-신청인은 통관 시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신청서에 경기도청이 발급하는 면세 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
-반입지에서는 야적장에 적치된 물품을 필요에 따라 수개월에 걸쳐 반출하게 되는데 이 때 수분흡수, 수분증발 및 자연발화 등 물품 특성에 따라 B/L상 물량과 반입물량의 차이 발생
○반출 후 조건부면세 사후확인을 위해 반입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반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최초 수입지 관할 세관에 제출
-경우에 따라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 납부하고 반입지에 반입완료 이후 조건부면세 용도의 사용에 따른 환급신청 진행
○이 과정에서 BULK 화물의 특성에 의한 물량의 변동성 및 자연발화 등으로 인해, 수입 통관시 물량과 실제 반입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그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음
-선적․하역시에는 흘수측정*, 내륙운송 적재 및 반입지에서는 저울로 측정하며, 상이한 측정 방법 등으로 중량차이 발생
* 흘수측정(Draft Survey):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따라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에 따라 중량 측정
-유연탄 특성상 공기중에 노출되면 산소와 결합하여 쉽게 풍화되거나 자연발화가 발생
* 신청인은 총수분함유량이 12~15%의 유연탄을 수입하나 그 고유수분은 6~7%로 수분이 자연 증발하는 경우 약 6~8%의 수량변동 발생
○따라서, 신청인은 이와 같은 중량 과부족을 매매계약 및 하역계약서에 명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고시*와 신용장통일규칙(UCP)에서도 이와 같은 중량차이를 용인하고 있음
-수출자와 수입자간 매매계약시 10%, 하역사와 수입자간에도 5%의 중량 과부족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13조(적하목록 정정생략)
2. 질의내용
○BULK 화물은 정확한 물품수량(중량)의 측정이 어렵고 건습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관세청 고시*에서도 수량 등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적하목록 정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5% 과부족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자연발화 등으로 인한 중량차이를 개별소비세법 상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로 보아 수량차이분 만큼 개별소비세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자.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⑦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 개별소비세법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제14조【미납세반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 생략
③제1항의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개별소비세법제18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⑤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개별소비세법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2.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판매장·제조장(제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별표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39원
나.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33원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1조【멸실 승인신청】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멸실물품의 명세
4.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반입증명서 제출기한
6.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명세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6.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
7.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8조 【멸실 승인신청 등】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14-21…12【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재해”란 풍수해ㆍ지진ㆍ설해ㆍ동해ㆍ낙뢰ㆍ사태ㆍ분화 등의 천재 및 화재 기타 인위적 재난으로서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멸실”이란 원칙적으로 물품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하며, 그 원형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라도 해당 물품의 본래의 상태ㆍ구조ㆍ기능 및 상품가치를 현저하게 상실하고 이를 사고 전의 상태로 환원하기 위하여는 새로 제조하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나.「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14호, 2016.3.14.)제13조【적하목록 정정생략】
①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용적물품(예: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4.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5.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4. 관련사례
○소비46430-615, 1996.04.02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은실지의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30-298, 1999.06.16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은 이미 제조장 반출시점에 특소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또는 파손, 도난, 화재 등)되었다하여 이에 부과된 특소세가 환급(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아님.
특소세법 제14조 제3항 및 영 제21조 [멸실승인신청] 규정은 미납세반출 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미납세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제조장에서 반출시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등 자연적 사유 또는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인하여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재고증가분이 첨가제 첨가 등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계측오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50, 2017.08.22
교통세가 납부된 항공유가 항공기에 사용되어 환급신청 하는 경우 해당 항공유를 실제 항공기에 사용한 항공기 보유업체가 작성한 사용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 하는 것임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해당 승용자동차를「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