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수제맥주제조KIT는 ①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맥즙에, ②이스트, ③기타 부원료를 포함하여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 KEG(PET병)에 담긴 형태를 의미함
○ 수제맥주제조KIT 생산공정
①맥아입고/검사/저장→②맥아 이송/계량→③맥아 분쇄→④맥박처리→⑤맥즙제조(당화-여과-자비)→⑥냉각/살균/저장→⑦KEG충진/이스트 POD포장(캡슐포장)→⑧보관 및 출하
○ 수제맥주제조KIT 발효공정
① 당사에서 고객에게 해당 KIT(KEG통 안에는 맥즙이 들어 있고 KEG 뚜껑 안쪽에 이스트캡슐이 들어 있는 상태임)를 배송
② 해당 고객이 구입한 KEG통의 뚜껑을 누르면(push) 뚜껑 안쪽에 있는 이스트POD(캡슐)가 터지면서 맥즙으로 스며들어감
③ 맥즙과 이스트가 반응(약 1주일에서 10일정도)하여 맥주가 완성(알코올 도수 : 4~9%도, 탄산도 : 4~5g/L)
○ 수제맥주제조KIT 자체에는 에틸 알코올 성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객이 해당KIT를 구입하여 개봉 후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맥즙과 이스트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여기에서 에탄올이 발생하게 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PET병)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KIT)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해당 수제맥주제조KIT가「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 주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 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4조 제2항 관련)
2. 발효주류
라. 맥주
1)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