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법인은 2011년 11월부터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월급여액이 정해져 있음
- 질의 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 보수(월 1억원)를 일정기간 지급하지 아니함
연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2012 | -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11억 |
2013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 | - | - | 1억 | 9억 |
2014 | - | 1억 | 1억 | 1억 | - | - | - | - | - | - | - | - | 3억 |
2015 | - | - | - | - | - | - | - | - | - | 1억 | 1억 | 1억 | 3억 |
* 무보수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연말정산 시 실제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총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음
2. 질의내용
○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 | 1 | ×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 × | 3 |
10 | 12 |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 봉급·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