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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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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생산일자 2019.02.20.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