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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에 따른 손실...
사전답변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에 따른 손실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0생산일자 2018.1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할 경우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대물로 변제하면서 발생한 특별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경우 소득처분 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2018년 중 대표이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06억원을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음

○A법인은 2018.7.2. 대표이사와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일 현재 쟁점 106억원의 가수금을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140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후

구 분

차 변

대 변

㉠대물변제

가수금 106억원

특별손실 39억원

분양매출 145억원*

㉡원가대체

분양원가 100억원

건설용지 30억원

완성용지 70억원


 - 2018.7.6.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회계처리내역은 다음과 같음

   *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한 아파트 140호의 분양예정가액(시가)

○ A법인은 대물변제로 발생한 특별손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예정이며,

 - 대표이사는 대물변제 계약서 작성일인 2018.7.2.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7.6 해당 대물변제 아파트를 취득하고, A법인에 대한 채권액 106억원을 대물변제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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