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해서 한도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5.2.3>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계산]
영 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국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국가별 | 외국납부세액 | 국별소득 |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배분후 소득) | 세액공제 한도액 | 비 고 | ||||||||
A국 | 1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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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세액 120 과세 표준 400 | ||||||||
B국 | 0 | △600 | 0 | 0 | |||||||||
C국 | 60 | 300 |
|
| |||||||||
국내 | - | 200 | - | - | |||||||||
계 | 160 | △600 1,000 | 320 | 9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8]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기재합니다.(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 외국납부세액 | 국별소득 |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 세액공제 한도액 | 비 고 | ||||||||
A국 | 1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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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세액 120 | ||||||||
B국 | 0 | △600 | 0 | 0 | |||||||||
C국 | 6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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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 | 200 | - | - | |||||||||
계 | 160 | △600 1,000 | 320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