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함)은 갑사(이하 “채권발행내국법인”이라 함)가 일본에서 발행 예정인 엔화표시채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통해 채권발행내국법인의 해외 자급조달을 지원할 계획임
○향후 채권발행내국법인이 지급불능 되는 경우, 지급보증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국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