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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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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소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생산일자 2019.02.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주주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이미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여 배당소득 처분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