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 중 정상...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생산일자 2019.03.21.
AI 요약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