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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숙박비 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1생산일자 2019.04.08.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