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등을 특수관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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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등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시 과세대상 등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생산일자 2018.07.23.
AI 요약
요지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성실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의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 중에서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