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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생산일자 2018.10.10.
AI 요약
요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회신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제1안>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제2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회신】제1안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