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신청법인”)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하였으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 가정용싱크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인 ㈜☆☆*(이하 “☆☆”)과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 건설공사 1공구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등록번호 : 달성군2007-1-1)
○ 쟁점계약 체결시 가정용싱크대 제작비와 설치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함
계약자 | 계약 체결일 | 설치수량 | 제작비 (VAT포함) | 설치공사비 (VAT미포함) |
☆☆ | 2018.10.10. | - 19A : 176개, 26A : 56개 - 부대시설 : 1개 | 169백만원 | 19백만원 |
○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 건설공사는 전용면적이 19㎡(176호), 26㎡(56호)인 영구임대주택 신축공사로서 전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함
○ ☆☆ 조직 및 업무내용
지점 | 부서 | 인원 | 업무내용 |
대구본점 | 관리부 | 2 |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
개발실 | 3(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1) |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 |
시공관리부 | 3(건축기사 1) | 영업 및 현장관리 | |
자재부 | 3 |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 |
품질관리부 | 1 |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 |
생산부(논공공장) | 13 | 제품생산 |
○ ☆☆은 신청법인과의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생산부에서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에 설치할 가정용싱크대를 제작하고,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는 시공관리부의 책임하에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 건설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 예정임
2. 질의내용
○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가정용싱크대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1. 실내건축 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사무실 | |
실내 건축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F. 건설업 (41∼42) | 424.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 42492 | 건물용금속 공작물설치 공사업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완성 및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 <예시〉금속제 장식용 아치 설치공사, 장식용 금속 공작물 설치공사 |
42499 |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공사업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예시> 비금속제 건물부착 공작물(차광발, 커튼고리, 커튼 등) 설치공사 |
F. 건설업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하 중략)
2. 타산업과의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