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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브라질 JCP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290생산일자 2018.11.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법인으로부터 브라질세법에 따른 JCP 명목으로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은 동 지급액의 지급 형태 및 내역, 원천지국 세법 및 관련 법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브라질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 상 잉여금 처분에 따른 수익분배금은 배당으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유사한 성격인 경우 이자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법인으로부터 브라질세법에 따른 JCP 명목으로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은 동 지급액의 지급 형태 및 내역, 원천지국 세법 및 관련 법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브라질에 제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브라질법인 A를 설립하였음

브라질은 세법에 이른바 JCP를 도입하여 1996년부터 적용하고 있음

◈ 브라질 세법 제9조(Article 9 of Law No. 9,249 of 1995)

법인은 실질소득 계산 목적상 소유주, 사원 또는 주주들에게 순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순자기자본에 장기이자율(“Taxa de Juros de Longo Prazo")을 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한 한도 내에서 산출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JCP제도의 주요내용

 - JCP는 브라질세법에서만 특별히 규정된 개념으로서 브라질법인이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일정 한도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투자자(주주)에게 JCP형태로 지급할 경우 법인세 계산 목적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순자기자본에 대하여 브라질정부가 정하는 장기이자율(Taxa de Juros de Longo Praz) 범위내에서 일정한 율을 일할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투자자(주주)에게 JCP로 지급할 수 있으며

 - 이는 (i) 해당 법인의 JCP 차감 전 당기 발생이익의 50%와 (ⅱ) 그 법인의 누적 이익잉여금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JCP는 법인세 목적상 세법에 규정된 것에 불과하며 브라질 회사법 및 회계기준 상으로는 투자자(주주)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이익배당에 해당함

  ․ 회사법상 그 지급을 위해서는 배당지급의 절차로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회계상으로도 배당으로 처리됨

 - 브라질은 주주의 일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JCP는 현지 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세를 부과함

2. 질의내용

브라질법인으로부터 JCP 명목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이익의 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0조【배당】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이자】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