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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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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생산일자 2019.01.03.
AI 요약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