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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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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4생산일자 2018.10.11.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2.2.1. ○○시 ☐☐구 △△동에서 전자제품 도매업(이하 “양도대상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

 - 2018.6.19. ○○ ◇◇◇구 ▽▽동에 소재한 단독건물(지하1층, 지상4층)*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 지하 1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4층은 주택

 - 2018.6.29. 상기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전자제품 도매업 사업장(이하 “본건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 질의인은 2018.9.12. 본건 사업장에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양수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양수법인에 양도대상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 양도대상사업은 폐업할 예정임

 ☞ 양수법인과 질의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질의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도매업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도매업 사업부문을 법인전환하기 위하여 도매업 사업장에 법인을 신설하고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은 제외하고 도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질의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양도대가를 사업양수 이후 5년간 매년 9월에 장기할부조건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 ∼ 14. (생 략)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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