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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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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인 연구소가 연구, 시험, 개발목적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서면-2018-소비-0472생산일자 2018.02.14.
AI 요약
요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의 승용자동차 수입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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