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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은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5생산일자 2018.06.21.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사업자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2016.7. 갑은 서울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취득함

 -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임차인 을)을 체결하여 임대중임

’16.5.

’16.7.

’17.5.

(전 소유자, 임대개시)

임차인 : 을

(갑, 취득)

갑은 임차인 을과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임대차 계약 승계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임대차 갱신 또는 새로운 계약)

임차인 을과 임대차 기간 만료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갑은 위 주택을 취득 후 승계 받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 체결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함

2. 질의내용

○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이 임대사업자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인지 승계한 임대차계약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① (생략)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삭제 <2016.2.5>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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