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국내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출판하거나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어판 도서를 번역․출판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어판 도서를 번역․출판하는 경우
- 해외 저작권자에게 인세(한국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칭하며 후술하는 선인세도 포함하는 개념임, 이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부가가치세 10%를 대리납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해외 저작권자와 맺는 출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계약마다 차이가 있으나
- 일반적으로는 해외 저작권자는 질의법인에게 특정 도서의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번역, 인쇄, 출판에 대한 기한부(통상 5년)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 질의법인은 그 대가로 해외 저작권자에게 국내 또는 해외에서 판매된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인세(선인세 포함)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인세는 한국어 번역판 소매가격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판매 부수에 따라 비율이 변동함)로 정해짐
- 다만, 질의법인은 거의 모든 해외 저작권자와의 계약 체결 시점에 일정 부수에 대응하는 인세를 이른바 선인세로 지급하고 있음
○ 선인세는 한국어 번역판이 한국 또는 해외에서 얼마나 판매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저작권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인세를 뜻하며
- 질의법인이 계약 시점에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선인세는 나중에 해당 서적의 한국어판 실제 판매에 따른 인세 확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음
○ 질의법인이 해외 저작권자와 맺은 출판계약서의 계약당사자도 개별 계약마다 차이가 있음
- ①특정 도서를 서술한 해외 저작권자(자연인)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해외 저작권자(자연인)가 해외에서 고용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해외 저작권자(자연인)가 직접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④(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해외 저작권자(자연인)의 외국어판 도서를 이미 출판한 해외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질의내용
○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어판 도서를 번역․출판하는 경우로서 해외 저작권자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