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기업/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 ① ◇◇1태양광발전소(616-30-*****), ② ◇◇2태양광발전소(616-30-*****), ③ ★★신태양발전소(204-38-*****), ④ ◎◎태양광발전소(748-14-*****)
-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는 태양발전으로 실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임
○ 신청인은 ★★에너지(주)*(이하 “A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 업태/종목 : 제조업,전기업,건설업,도매업,서비스업/태양광전지, 프로세스제어반류, 자동제어장치, 계장제어제어반, 태양광발전전기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전기용품, 경관조명, 전광판디자인용역 및 설계업
- 다음과 같이 신청인 개인명의의 특허권 5개와 A법인과 공동명의의 특허권 2개를 보유하고 있음
순번 | 권리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명칭 | 권리인 |
1 | 특허 | 10-****818-00-00 | 2017.5.15 | 전기차 충전장치 | 공동명의 |
2 | 특허 | 10-****819-00-00 | 2017.5.15 | 전기차 충전기 다기능 기초대 및 시공방법 | 공동명의 |
3 | 특허 | 10-****385-00-00 | 2018.7.24 |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 케이블 제공 시스템 | 신청인 |
4 | 특허 | 10-****390-00-00 | 2018.7.24 | 제어부 통합형 충전 커넥터 | 신청인 |
5 | 특허 | 10-****629-00-00 | 2018.7.27 | 전력 공급 분산형 충전 장치 | 신청인 |
6 | 디자인 | 30-****118-00-00 | 2018.3.2 | 전기차 충전기용 캐노피 | 신청인 |
7 | 디자인 | 30-****924-00-00 | 2018.3.2 | 전기차 충전기용 거치대 | 신청인 |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특허법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