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인 등 5명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기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고 기존건물을 철거 후 신건물을 건축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가액을 새로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