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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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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66생산일자 2018.10.17.
AI 요약
요지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통폐합 과정에서 주식을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펀드”)와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A모펀드가 소유한 모든 자산(주식 포함) 및 부채를 장외거래형태로 B모펀드에게 이전하여 A자펀드의 모펀드가 B모펀드로 교체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펀드”)와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A모펀드가 소유한 모든 재산(주권포함)을 장외거래형태로 B모펀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갑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로 소규모 펀드*와 일반펀드를 모두 운영하고 있음

  * 펀드 설정 후 1년 또는 1년 후 1개월간 계속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

 - 갑법인이 운용하고 있는 소규모 펀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2016.2.5. 시행)에 따라 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리절차를 추진함

 ☞ 모범규준에 따라, 각 자산운용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매분기말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제출하며 소규모펀드를 지속적으로 정리함

○ 갑법인의 소규모펀드 정리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1. 기존 일반펀드를 모자형(B모펀드, B자펀드)으로 구조변경

  2.정리대상 소규모 펀드인 A모펀드의 자산(주권 포함) 및 부채(이하 자산등”)를 B모펀드로 장외거래형태로 이전하고 A모펀드 해지

  3. A자펀드들은 보유한 A모펀드의 수익증권을 갑법인에게 반환하고 갑법인은 그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B모펀드의 수익증권을 A자펀드에게 발행함

관련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 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리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②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ㆍ설립, 집합투자증권의 판매ㆍ환매, 그 밖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고, 이전한 집합투자재산의 금액에 상당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변경되는 자집합투자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거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분리하여 둘 이상의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주금의 잔액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1.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한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각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ㆍ설립된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방법

  2.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이전하여 이미 설정ㆍ설립된 모집합투자기구(각 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한 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에 이전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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