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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합병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생산일자 2018.06.14.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비율로 계산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재무상태표에 합병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당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합병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비율로 계산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재무상태표에 합병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