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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사전답변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생산일자 2019.02.08.
AI 요약
요지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활성탄을 주 원재료로 한 탈취용 필터를 주문받아 생산하여 000(주)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0000~0000년 중 생산하여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인 000(주)가 제품회수 및 현지보상 등으로 손해를 입은 후

 -000(주)가 질의법인에 클레임을 제기함

○질의법인과 000(주)는 손해배상에 대해 협상을 하여 질의법인의 손해배상책임액을 00억원으로 확정(0000.00.00.)하였고,

 -손해배상금을 0000~0000년까지 분할하여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분할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음

- 손해배상금 지급조건 -

                                                             (단위 : 천원)

 

지급연도

0000

0000

0000

0000

0000

지급액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갑설)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손해배상금을 실지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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