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출한 쟁점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 및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A법인은 2010년 6월 ▢▢저축은행의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펀드를 설정하였고
- A법인의 대표자 ☆☆☆은 재단법인 ***장학재단 및 학교법인 ****대학교(이하 “피해자들”)를 상대로 해당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음
○ 피해자들은 2010.6.29.경 ☆☆☆의 투자권유에 따라 500억원씩 합계 1,000억원을 펀드에 입급하였고, 펀드는 ▢▢저축은행의 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 대금 1,000억원을 납입하였으며
-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1.2.17. 및 2011.2.19. ▢▢저축은행과 그 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하여 각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저축은행은 2012년 8월경 결국 파산하였음
○ 피해자들은 ▢▢저축은행이 파산하기 전인 2011.8.9. A법인과 ☆☆☆을 상대로 투자금 합계 1,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10.30. A법인과 ☆☆☆이 자본시장법 제47조에 규정된 설명의무 및 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 “A법인과 ☆☆☆은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00억원(투자원금의 40%) 및 이에 대하여 2010.6.29.부터 2014.10.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14.10.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또한, 서울중앙법원은 2013.12.13. 상기 민사소송과 별개로 본건 사고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 부당권유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A법인과 ☆☆☆에게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 ‘이 사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및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하였으며 2017.12.5. 대법원 판결로 위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음
○ A법인은 상기 민사소송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2014.10.30 및 2014.11.5.에 각각 310억원, 177억 합계 487억원(이하 “쟁점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구 분 | 차 변 | 대 변 |
충당부채 설정시 | 소송충당부채전입액 487억 | 소송충당부채 487억 |
손해배상금 지급시 | 소송충당부채 487억 | 보통예금 487억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소송충당부채 487억(유보) | |
-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층당부채를 설정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세무조정 시 판결 미확정을 이유로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 A법인은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 후 항소를 하였으며, 2015.10.2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2018.9.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신청인의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최종 확정되었음
○ 한편, A법인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무렵부터 ☆☆☆에 대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였으며, 상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최종 확정된 후에
- 공동피고인 ☆☆☆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8.11.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인환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