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맥주 제조면허를 가진 사업자로 출고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표준 경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생산중인 주류를 국군부대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소규모주류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 적용시 과세분 출고량과 면세분 출고량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
②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주세법시행령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사.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가)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방식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